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안내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안내

회장ㅣ케이전 0 7217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안내(9.12(토) 신청 건부터 적용)

(주미대사관 영사과는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웨스트버지니아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온바, 신청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ㅇ (격리면제 기간)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인도적 목적은 최대 7일, 그 외 목적은 최대 14일까지 부여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입국 후 14일에서 격리면제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필요 (격리면제기간 및 격리기간은 입국 익일부터 1일로 계산)

      ※ 예. 9.1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10까지인 경우, 9.11 출국하거나 9.11-15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필요


 ㅇ (제출 서류)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에 활동계획 기술 요망



 ㅇ (인도적 목적 대상 확대) 재혼 부모의 장례식 및 사위·며느리의 장례식 참석 목적도 가능



▶ 지침 변경이 반영된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




  ㅇ 상기 변경사항이 반영된 목적별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도적 목적 (개인이 재외공관에 신청)


      격리면제1



    (2) 중요한 사업상 목적 / 학술·공익적 목적 (국내기업·단체의 관련부처 신청 후 이를 바탕으로 면제 대상자가 재외공관에 신청)
 

      격리면제2




□ 격리면제서 신청 요건 및 구비서류



(1) 인도적 목적

  ㅇ 요건 : 아래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 참석으로 제한

    - 본인의 배우자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


  ㅇ 제출서류

    - 신청인 여권

    -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 격리면제 동의서

    - 고인의 사망진단서

    - 고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 국내체류지 증빙서류(친지 거주지 등에 체류시 체류지 주소/거주자와의 관계/인적사항을 등을 작성한 자료, 호텔 예약확인증 등)




(2) 중요한 사업상 목적(투자, 계약 등)



  ㅇ 요건 : 국내기업이 관련부처를 통해 재외공관에 협조공문을 송부한 경우로 제한



  ㅇ 제출서류(면제대상자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서류)

    - 신청인 여권(유효한 비자 포함)

    -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 국내기업이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 내용(내용변경 불가) / 관계부처에 제출한 문서의 사본 제출 가능

    - 격리면제 동의서

    - 국내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3) 학술·공익적 목적(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참석 등)



   ㅇ 요건 : 국내 단체가 관련부처를 통해 재외공관에 협조공문을 송부한 경우로 제한

   ㅇ 제출서류(면제대상자가 재외공관에 제출)

    - 신청인 여권(유효한 비자 포함)

    -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 국내기업이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 내용(내용변경 불가) / 관계부처에 제출한 문서의 사본 제출 가능

    - 격리면제 동의서

    - 국내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 국내방역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추가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격리면제서 신청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는 대면 접수가 원칙이나, 원거리·이동제한 등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메일(팩스)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시 유효하며, 발급 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국내 코로나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유효기간이 제한·축소될 수 있습니다.


 ☞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시더라도 한국 입국시 공항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검사결과가 음성이면, 격리 대신 능동감시 대상이 되어 매일 1회 보건당국의 전화 확인에 응하셔야 합니다.


 ☞ 격리면제서는 미국에서 출국하시기 전에 신청·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격리면제서는 입국시 반드시 서면으로 소지하셔야 합니다.




▶ FAQ


 Q.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이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부처는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A. 신청 기업 또는 단체가 관련 부처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관련부처는 사업의 중요성·긴급성·역학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재외공관은 관련부처의 심사결과에 따라 격리면제서가 발급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에서 일괄적으로 관련 절차 안내


 Q. 위독한 가족의 임종을 보기 위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A.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되며,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Q.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입국하였으나, 자가격리 중 가족사망시 장례식 참석 등이 가능한지?

 A. 격리기간 중 장례식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소관 보건소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Q. 긴급한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또한 간병을 위해 같이 입국하는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A. 긴급한 치료, 가족 간병 등의 사유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응급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격리 중이라도 해당 보건소와 협의하여 병원진료가 가능합니다.


 Q.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격리면제서를 출국 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A. 격리면제서 사후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붙임: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및 격리면제 동의서 서식(국영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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