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ppp 융자 완장 탕감 받을수 있다.


 

1차 ppp 융자 완장 탕감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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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PPP융자 탕감액 완전 면세의 길 열렸다

  3시간전

연방의회 통과한 경기부양책 패키지에 탕감액 비용처리 규정 포함돼


2차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지급이 포함된 9000만 달러 규모의 경제부양책이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은 시점에 1차 PPP에 대한 굿뉴스가 나와 소상공인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1차 PPP융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1년동안의 월평균 급여의 2.5배를 상공인들에게 지급, 24주 내에 급여로 60%, 렌트비나 유틸리티 비용으로 40% 지급하면 전액 탕감해주는 그랜트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연방국세청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탕감받은 금액을 소득으로 분류하지 못하게 돼있어 결국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었다.


즉, 10만 달러를 탕감받은 사람이 있다면, 수입에 따라 최대 30%에 해당하는 3만 달러를 세금으로 내야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점에 대한 꾸준한 개정요구가 받아들여져 이번에 연방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책 패키지에 세금을 완전 면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큰 환영을 받고 있다.

 

또한 PPP융자 전에 받은 EIDL 어드밴스(직원 1인당 1000달러씩 최대 1만 달러씩 지원한 그랜트 프로그램)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 규정도 삭제돼 더 큰 힘이 되고 있다.


PPP융자 탕감액이 10만 달러였고 EIDL 어드밴스 금액이 1만 달러였던 과세율이 30%인 사람의 예를 들어 면세 전과 면세 후의 실제 탕감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면세 전

1) 10만 달러(PPP 융자액)-1만 달러(EIDL 어드밴스 금액)=9만 달러(탕감액)

2) 9만 달러(탕감액)×30%(과세율)=2만7000달러(과세액)

3) 9만 달러(탕감액)-2만7000달러(과세액)=6만3000달러(실제 탕감액)

▲면세 후

1) 10만 달러(PPP 융자액)-0달러=10만 달러(탕감액)

2) 10만 달러(탕감액)×0%=0달러(과세액)

3) 10만 달러(탕감액)-0달러(과세액)=10만 달러(실제 탕감액)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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