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국내인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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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5월 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8일(한국 시간) 브리핑에서 “다음 달 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까지 모두 완료한 경우 해외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백신 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을 때도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 2차례 진담검사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예방접종 완료는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2회 모두를 완료한 사례를 의미한다. 또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예방접종을 한 경우는 자가격리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관련 사항을 오는 5월 5일부터 적용하며 추후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앞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4월 26일 대국민담화에서 “정부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하여 확진자 접촉과 출입국 시 ‘자가격리의무 면제’를 포함한 방역조치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 면제’ 방안 검토를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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