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에서 제공하는 Tax Credit


 

IRS에서 제공하는 Tax Credit

회장ㅣ케이전 0 9477

이번 COVID-19 사태로 인해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없어 제대로 급여를 받지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IRS에서는 아래 두가지 Tax Credit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Tax Credit은 오는 4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되는 유급병가에 적용됩니다.

Paid Leave Tax Credit: COVID-19의 감염, 의심증상, 혹은 격리명령에 의해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지원입니다.

해당 직원에게 지급되는 유급병가 급여에 대해 100%  Tax Credit으로 지원합니다.

본 Credit은 최대 10일, 80시간까지 적용되며, 하루 최대 $511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Child Care Leave Credit: 이번 사태로 감염자의 병간호, 혹은 학교 및 탁아시설 폐쇄로 인한 사유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직원에게 지급되는 유급병가 급여에 대해 2/3을 Tax Credit으로 지원합니다.

본 Credit은 최대 10일, 80시간까지 적용되며, 하루 최대 $200까지 지원됩니다.

단, 본 Credit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해당 직원의 부재로 비즈니스 운영에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지원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제 (3/23/2020) 내려진 자택대피명령 (Stay-At-Home Order)로 인해 사업장이 폐쇄되어 전 직원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Paid Leave Tax Credit에 해당)

자택대피명령 예외가 적용되어 사업장은 운영하고 있으나, 아래 사유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COVID-19의 감염, 의심증상, 해당직원 개인의 격리에 따른 근무불가 (Paid Leave Tax Credit에 해당)

학교 및 유치원 등 탁아시설 폐쇄로 해당직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Child Care Leave Credit에 해당)

가족 중 COVID-19격리대상 발생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하는 경우 (Child Care Leave Credit에 해당)

영업중인 사업장에서 위 두가지 사유가 아닌 매출 저하로 인한 해고는, 본 credit이 아닌 실업급여 (Unemployment)를 신청해야합니다.

* Tax Credit 지원방식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해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Payroll Tax가 있는 경우, 해당 납부에 대해 면제됩니다.

면제된 세금납부로 병가 급여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신청방법 및 신청서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발표됩니다.

(Example) 납부할 세금이 $10,000 있고, 4월 2일 이후 $12,000의 유급병가를 지원한 경우, $10,000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고 $2,000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 별도의 회사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Schedule C를 신고하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Tax Credit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 Credit은 내년 세금보고시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주 지원금 신청서가 발표되면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04-01 11:34:35 상공인 / 비즈니스 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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