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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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회장ㅣ케이전 0 2981
주 생태국은 아래와 같은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조치와 관련한 안내문을 발표하였다. 사용가능한 종류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는 비닐봉지 등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다.
 
어떤 종류의 봉투에 얼마의 요금이 부과되나?
기존의 얇은 비닐 봉투보다,더 두껍고 재사용 가능한 비닐 봉지와 대형 종이 봉투에 대해, 최소 8센트를 지불해야 한다. 이 비용은 고객이 자신의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가져오게 하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옥수수나 식물 유래의 퇴비화 가능한 봉지도 허용되지만, 시애틀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퇴비화 시설이 없어, 업체들은 고객에게 비용을 청구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업체는 법률에 따라 영수증에 봉지의 요금을 기재해야 하며, 이는 주 국세청에 따른 과세 대상이다.
 
과일이나 야채를 담는 비닐 봉지도 지불해야 하나?
식품이나 육류 포장을 담는 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봉지나 작은 종이 봉투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8센트 수수료 부과대상에 예외가 있나?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또는 워싱턴주 식품 지원 프로그램(Washington state Food Assistance Program)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푸드 뱅크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에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커브사이드 픽업 또는 레스토랑 배달은 어떻게 되나?
식료품이나 테이크아웃 상자와 같은 물건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가방 역시 재사용 가능한 종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점차 환경에 친화적이면서도, 고객들에게도 편리한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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